9살 의붓딸 목줄 채운 계부, 친자녀 뺏기게 되자 자해소동

입력 2020-06-11 14:30   수정 2020-06-11 14:32


9살 딸 A양에 대한 학대를 저지른 계부(35)와 친모(27)가 다른 자녀 3명에 대해서도 임시 보호명령이 내려지자 자해를 시도했다. A양은 친모와 전 남편 사이에 태어났고, 동생들은 계부와 친모의 친자녀들이다.

경남지방경찰청은 11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전날(10일) 경찰과 소방,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A양 부모로부터 나머지 아이 3명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자해소동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A양의 동생은 6세, 5세, 태어난지 100일이 채 되지 않는 갓난아이 등 3명이다. 이 과정에서 친모는 머리를 쥐어뜯거나 벽에 머리를 박고, 계부는 혀를 깨물려고 하거나 4층 거주지에서 아래층으로 뛰어 내리려는 행동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관의 제지로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다. 경찰은 두 사람이 자해나 극단적 선택 우려가 있어 병원에 응급 입원시켰다.

한편 A양은 지난달 29일 오후 6시20분께 잠옷 차림에 성인용 슬리퍼를 신고 경남 창녕의 한 도로에서 눈에 멍이 든 채 도망치듯 뛰어가다가 주민에게 발견돼 구조됐다.

A양은 발견 당시 손가락에 심하게 화상을 입은 상태였으며, 머리는 찢어져 피를 흘린 흔적이 있었다.

A양 "(부모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목줄을 채웠고, 설거지나 집안일을 할 때 풀어줬다"는 취지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부는 지난 9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아이가 집을 나간다고 해 프라이팬이 달궈져 있어 '나가려면 손가락을 지져라. 너 지문 있으니까'"라며 사실상 학대를 시인했다.

계부와 친모는 지난 8일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 같은 학대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초등학생인 A양이 학교에 가지 않아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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